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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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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 2018

렌트홈 관리시 발생하는 문제2

 

그러나 렌트홈을 관리함에 있어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의 책임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마당 어딘가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다는 말을 세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도가 새는 문제는 집주인 소유의 경계안에서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수리의 의무가 있고, 그 밖의 경우 카운티 소유지역에 속한다면 수도국(Water Department)에 응급(Emergency)상황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과다하게 새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수돗물이 새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부탁하고 수리가 될 싯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될 때, 반대로 추운 겨울날, 어린 아이까지 있는 세입자의 경우 히터(Heater)나 워터히터(Water Heater)가 고장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추위에 떨게될 때와 같은 경우는 렌트홈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나 집주인이 신속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이 일의 해결이 되지 않고 늦어진다면 세입자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불편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