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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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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 2018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 소득과 미국 세법

 

한국에 있는 아파트 혹은 부동산을 처분한후 그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다 납부했는데 미국에서 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담에는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FATCA & FBAR라는 신고제도가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세법의 가장 큰 원칙중에 하나는 바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Resident) 입니다. 거주자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들 또한 미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추가적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소득이 신고대상이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들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미국의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연방국세청 (IRS)의 경우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적용받게 되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보고시에 한국에 납부하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이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규정이 흔히 FATCA로 부르며 양식 8939을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연방재무부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가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미국의 납세자 이름으로 개설된 한국의 금융기관에 잠시라도 예치되어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두가지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스케줄 B에 이자소득을 포함함과 동시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 사실을 명시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요.